
제목 | 노인학대 교육 | 공지일 | 2025.08.12 |
---|---|---|---|
첨부파일 |
![]() |
||
노인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시)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고, 노인을 폭행하는 것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시)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것,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것,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거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3.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예시)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것,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의. 식. 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6.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